제1장 총 칙
1조 (목적)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아이에프에이㈜(이하 “회사”라 한다)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다른 내규와의 관계)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민원•분쟁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 다른 내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제5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제2장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제6조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제7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은 이사회,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8조 (이사회)
제9조 (대표이사)
제10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제11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제12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
제13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제14조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
제15조 (임직원)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직무수행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제16조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심의에 관한 사항)
제17조 (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 수행)
제18조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임직원 등은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제20조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
제21조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 위탁 및 수수료 지급)
제22조 (금지행위)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
제23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
제24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
제6장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
제25조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
제7장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제26조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제8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제27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ㆍ개정)
제9장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재산상 피해 방지
제28조 (고령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제29조 (장애인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제30조 (세부지침의 위임)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