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1조 (목적)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
제3조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방법)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제5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제4장 민원・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제6조 (민원・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제7조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제8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9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 시 처리)
제6장 민원・분쟁 대응 관련 교육・훈련
제10조 (임직원 교육•훈련)
제7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제11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ㆍ개정)
제8장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제12조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3조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청약 철회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14조 (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요구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9장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15조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사항 점검 및 제도 개선)
제16조(세부지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